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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2 11:13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출산 할 경우 태어난 아기의 신분(시민권) 관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66  
아빠는 시민권자이고 군인입니다
현재 파병중인 상태이고
저는 영주권자이고 임신중입니다
한국에 돌아가 출산을 한 후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계획중인데..
문제는 아기 출생신고를 대사관에 해야할때
아빠가 한국에 올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시민권자인 부모가 같이 대사관에 가지 않으면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아기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아기의 해외출생신고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기의 아버지가 파병중이라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의 동의서를 공증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 양식은 DS-3053 으로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2243.pdf 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공증이 된 동의서 제출 시 반드시 아기 아버지의 신분증(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아기의 해외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acs_report_of_birth.html 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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