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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2 11:10
J-1으로 입국 후 다른 신분(E-2)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82  
J-1으로 미국에 입국 한후에 미국내에서
1) E-2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J-1비자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E-2 신분으로 변경하는 서류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또한 J-1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waiver 받아야만 E-2 신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가능하다면 변경 후에 한국출국이 허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J-1신분에서 E-2신분으로 변경만 되는 것이라 변경된 신분의 E-2비자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E-2신분 변경 후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내 신분변경 후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서류 미비 및 투자금액, 사업규모가 E-2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E-2비자 발급이 거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한국 출국은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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