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 미국인과 결혼해서 현재 임시영주권으로 살고있는데요. 남편이 갑자스럽게 한국에 영어교사로 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 아들과 함께 다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임시영주권기간 동안 6개월이상 다른 나라에서 거주할수없다고 하던데..
이런 사유가 있다면 임시영주권기간 중에 한국으로 가서 2년정도 거주가 가능한가요?
답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최대 2년 정도는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임시영주권 및 영구영주권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영주권자가 미국 밖으로 6개월 이상 여행을 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Reentry Permit을 받게 되면 한국에 체류 하면서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Reentry Permit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한다면 미국 재 입국이 불가능 해 지니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