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받고 한국 왔다갔다 3년정도 유지하다 3달정도 전에 포기했습니다
한국들어온지 일년반만에 한국서 더 살 생각으로 그냥 포기했는데요
아이는 이중국적 남편은 미국시민권자고 남편 혼자 미국에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2주 정도? 아이랑 같이 다녀오고 싶은데요 남편은 일땜에 온전히 같이 못 있을것 같아서 아이랑 오랫만에 여행겸 남편 만날겸 해서 여행사 패키지로 다녀오고 싶거든요
무비자입국 안될까요?
전 전업주부고
딱히 미국이나 한국에 재산이나 세금보고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재정상태 보고할 것도 없는데요
답변>>
미국 영주권 포기 후에도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영주권 취득 전 미국 이민법 규정 위반이나 불법체류 등의 사항이 없다면 전자여권에 ESTA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체류 장소, 기간을 밝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 확인서인 I-407도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