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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13:20
미국 영주권 취득시 자녀도 자동으로 영주권 취득이 되는건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38  
제가 영주권을 얻게되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영주권이 취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동반가족으로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연적으로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작성시에 동반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에 대해서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같이 적으시기 바라고 본인과 별도로 이민비자 신청 자료와 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셔야 하지만 다른 서류와 관련한 진행 절차는 I-130 청원서를 넣으시면 되고 초청자가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 진행, 미국에 계시면 미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절차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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