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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12:58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 및 병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68  
제가 이제 중3이 되는데요 큰 변화가 있지 않는한 고2 때쯤 아버지를 제외한(직장으로 인한 인터뷰 연기) 가족 전체가 영구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질문입니다.
1.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못 받게 되는데 괜찮은건가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국적은 그대로 한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되면 그 때 주민등록증을 받아도 됩니다.

2. 군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연기되다가 고령으로 면제되는건가요?
 
답변>>
만 24세 이후부터는 해외에 출국하거나 체류 시 반드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 하고 있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면 만 37세까지 자동으로 병역 연기가 됩니다. 만 37세 이후부터는 병역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병역 연기가 된 만 37세 이내에 한국에 돌아와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가 부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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