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이며 지금 Medical Leave of Absence를 내고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학기는 3월말에 시작이며, I-20에 이 사항이 기재돼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학업을 연장할 지 고민인데 아직 결정은 못했고, 2월 21일에 미국에 들어갔다 나와야할 상황에 있다면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과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것 중에 신분보호에 무엇이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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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미국 방문 목적이 학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ESTA로 입국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유효한 I-20와 유효한 F-1비자 있다면 F-1비자로도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학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ESTA로 입국 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학교 를 그만두고 귀국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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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입국 후 학교를 그만두고 빠른 시일내에 미국 에서 출국한다면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또한 미국 영주권 가족초청으로 대기상태인데 1.5년정도 후에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용주를 찾아 H1B를 신청하면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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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경우 이민의도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 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만 된다면 H-1B 신청은 문제 없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학위 과정을 휴학중인지 모르겠으나 H-1B 의 경우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 시 영주권 발급에 영향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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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대로 학교를 그만 둔 뒤 빠른시일 내로 출국한다면 영주권 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