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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10:45
미국 임시영주권 소지 중 단기 한국 방문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47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받았는데
받고 여행간적은 아직없구요.
난소에혹이생겨 수술을 해야 되서 한국을 나가야되는데..
임시영주권으로 나가도 되나싶어서요..
수술하고 길게는 두달정도는 있을것같은데...

답변>>
임시영주권은 기간만 짧은 것이지 영주권 입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한국 체류는 영주권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민권딸때 문제가 생기진않겠죠?
 
답변>>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한 경우 임시영주권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 동안 영주권을 유지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의 기간동안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한국 방문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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