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도 5월쯤에 영주권취득후
대학교 여름방학마다 1-2 개월씩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 한국회사에 취직하게되어 이사를왔는데요,
영주권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다시돌아간다고 들어 1월중순쯤 10일을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안에 미국을 다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유지하려면 1년안에 6개월은 미국에서 살아야된다고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질병, 입원, 가족의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었다면 1년 이내에만 입국 해도 영주권은 유지가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월 중순쯤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면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잠깐씩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쌓이다 보면 입국 심사관이 미국에 영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앞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영주권을 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 때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접수 후 약 4~8주 이내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지문날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에 입국 하여 바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Reentry Permit 신청시 수령지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 지문 날인 후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됩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 받게 되면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 가지 않고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