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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1 09:59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할 수 있는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26  
미국에잇는 메드필드공립고등학교를다닐려고합니다. 유학이나 해외여행은절대아니고요. 그냥 이민입니다. 말그대로이민. 영주권도 딸거고 시민권도 따서 영원히살겁니다.

그래서 제질문은. 공립고등학교갈려고 가디언이필요하다죠? 그레서 가디언을 찾고잇는데. 제친척이랑 외할아버지가 미국이잇는데. 외할아버지는 지금찾고잇고요. 친척은어딧는지 절대모릅니다. 외할아버지찾게되면 좋은데. 못찾으면 가디언을고용할라고하는데. 좋은방법잇슴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수잇어요 추가요금말입니다
 
답변>>
우선 가디언만 있다고 해서 외국인이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학교에 재학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 시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 해야 합니다. 보통 외국인의 경우 비이민비자의 동반비자를 소지한 경우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부모님이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지 않는 이상 본인이 동반비자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갈 예정이라면 학생비자인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F-1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이 발급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것 처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숙련직과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주유소 세차원 및 계산원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 학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이민방법을 확인하셔서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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