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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7:52
E-2비자 자녀 21세 이후 신분변경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86  
미국에 살고있는 이투비자 자녀 입니다.
대학 가서도 f1비자로 신분변경 하지 않고, 그냥 졸업까지 지내면 어떡하나요?
졸업하고 한국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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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만 동반자녀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E-2비자가 유효하더라도 만 21세 생일 이전까지 반드시 F-1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만 21세가 넘었는데도 F-1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만 21세가 되는 생일 부터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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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가서 항공 승무원 직업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
​답변>>
불법체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제한 됩니다. 불법체류가 1년 미만일 경우 3년 입국금지가 해당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승무원 직업을 갖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나라는 상관 없지만 미국 입국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만 21세가 되기 전에 F-1신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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