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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1 17:27
J-1비자 만료 후 더 체류 할 수 있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192  
제가 지금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구있어요. 나이는 16살이구요.
비자는 J1 비자에요. 내년 6월 30일이 만기날짠데 저희 호스트 가족이 4th of July 불꽃놀이 축제에 데려가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7월 5일이나 6일쯤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비자를 확장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정상적으로 J-1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다면 최대 3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말씀하신 6월 30일이 DS-2019 만료날짜라면 grace period를 적용받아 2015년 7월 29일까지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학업 종료시점에 학교측에 Grace period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 하신 뒤 Grace period가 적용 된다면 7월 29일까지 미국에서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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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에 가까운 캐나다로 출국한 뒤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 입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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