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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31 18:10
F-1비자로 미국 체류 중 ESTA 신청이 가능 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20  
지금 현재 제가 미국에서 F-1학생비자로 거주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미 학기는 끝났고
제 I-20가 1/14/2015에 만기가 되서 그 전에는 한국을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미국여행 가려고 계획해놓아서 만기 이후로, 2주정도가 더 필요해서..
제가 뭣도 모르고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ESTA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90일 안으로 더 머물수 있을 수
있는 줄 알고요. 아직 제 학생비자와 I-20과 유효한 상태에서요.
ESTA 신청했더니 자격승인이라고 떴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학생비자 효력을 잃고 이미 ESTA로 바껴서 90일 전으로 머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비자랑 ESTA다 효력잃어버리는 건가요..
​
답변>>
보통 F-1비자로 1년이상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최대 60일의 Grace period 기간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Grace Period 기간을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 하신 뒤 60일이 맞다면 2015년 3월 15일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F-1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ESTA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것은 비자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질문자가 미국에서 출국 후 재 입국 할 때 ESTA를 사용하여 입국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또한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입국 심사관이 90일을 허가 해 줘야만 가능 한 겁니다.

제가 ESTA 신청 후에, 아는 지인분이 ESTA는 미국외에서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던데..
Authorization Approved 라고 떴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ㅜ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너무 급한문제여서요....
​
​답변>>
ESTA는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신청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으니 학교 담당자에게 찾아가 Grace period 기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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