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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6 15:05
I-20가 새로 발급 될 경우 F-1비자와 SEVIS Fee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889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데요 이번 2월 초쯤에 1학기가 끝나고 한국에돌아가야할일이셍겨서 돌아갔다가 오는 8월에 재입국하랴는데 5개월이상동안 미국에체류하지않을경우 비자가 취소되니까 학교에선 i-20 다시 내준다하니까 그럼 비자만새로박으면돼는건가요? Sevis fee는어떡해되는건지 알려주셨으면해요
 
답변>>
한국으로 출국하여 5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F-1비자를 재 발급 받는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에서 기존의 I-20를 Terminate 시키고 8월학기 시작을 위해 새롭게 I-20를 발급 해 준다면 SEVIS No.가 변경 될 겁니다. SEVIS Fee는 번호 하나당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SEVIS No. 가 변경 된다면 SEVIS Fee도 다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F-1비자를 재 발급 받을 때에도 처음 F-1비자를 받을 때 와 동일 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F-1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I-20원본
-비자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SEVIS Fee 납부 영수증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미국 비자를 받았던 구 여권 (있을 경우)
​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한 기록
-한국 학교 성적표
-수상 경력 및 상장
-이력서 또는 생활 기록부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미국학교기록(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을 경우)
-미국 학교 성적표
-미국 학교 재학 증명서
-과거 I-20
​
​재정 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 은행 통장 기록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부가세 납입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정보증인과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영사의 요청으로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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