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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1 17:46
Grace Period 기간에 Transfer를 할 경우 불법체류 인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35  
제가 다니던 학교가 12/20일에 끝났습니다
F-1 비자라 grace period60 일 있었는데요
그다음엔 어학원으로 옮겼었는데 지금보니 어학원 시작날짜가 2/24/2014 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grace period가 끝나는 2/19/2014부터 그다음 어학원 허락날인 24일까지 불법체류 한것인가요??
​
답변>>
Grace period 기간인 60일 이내에 Transfer 절차가 완료 됏다면 2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전 학교에서 release date가 19일 이전이였으면 괜찮은가요
기억하기로는 끝나기 하루전에 옮기러 갔었어요. 별문제 없었구요
 
답변>>
2월 19일 안에 Tansfer out 및 Transfer In 절차가 완료 됐다면 문제 없습니다.
​
​그래도 일단 transfer가 된것을 보면, 넘기지 않아서 된것 아닌가요
갑자기 알게되서 너무 불안하네요... 다시 미국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그러고 몇주전에 미국을 ESTA로 갔다왔는데 그떄는 별 문제없이 잘 가녀왔스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이번에 미국에 가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ESTA로 잠시 방문 할 예정이라면 몇주 전에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입국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만약 질문자가 F-1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온지 5개월이 지났다면 학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F-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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