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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17:49
미국 F-1비자 발급과 취업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16  
24살이고 학교는 군대체복무 때문에 휴학한 상태로 내년2월에 대체복무가 끝납니다
근데 때마침 친구에 소개로 버지니아주로 태권도장으로 갈 기회가 생겼는데....저는 졸업을 못해서 학생비자로 가야되다는군요..그래서 지금 학생비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복잡해서요ㅠㅠ
 
답변>>
현재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 F-1학생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고 하는지에 따라 받아야 할 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정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신용불량자이고....그쪽 어학원에 학비를 결제해야되는데 6개월에 870만원정도 되고...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전 이번에 기회가 와서 가는김에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몸은 굳지않게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할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되네요...ㅠㅠ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F-1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유학의 목적과 한국으로 돌아올만한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군대 대체복무 중이고 대체복무가 끝난 후 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는 미국 유학의도를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형제 등 직계가족이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모님께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면 F-1비자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학연수가 목적이라면 90일 이내 단기 방문으로 다녀오는 방법을 고려 해 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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