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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2-03 18:20
미국에서 F-1으로 있다가 한국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F-1비자 재발급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695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다 사정이안되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정고시를봤습니다.
내년말에 다시 미국컬리지 입학을하려구하는데

비자를 다시 재발급받아야하나요?
한국에온지 6개월지났습니다.
 
답변>>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5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입학 할 미국 컬리지에서 I-20를 발급 받아 F-1비자를 재 신청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F-1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미국에서 출국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면 F-1비자를 재발급 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컬리지 입학을 위한 I-20를 발급 받게 되면 기존의 SEVIS No. 가 달라지기 때문에 F-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F-1비자 재 발급 시에도 처음 F-1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F-1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I-20원본
-비자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SEVIS Fee 납부 영수증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미국 비자를 받았던 구 여권 (있을 경우)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한 기록
-검정고시 자격증명

미국학교기록(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을 경우)
-미국 학교 성적표
-미국 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과거 I-20
 
재정 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회사 은행 통장 기록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부가세 납입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보증인과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영사의 요청으로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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