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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7:38
Full time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F-1비자 발급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25  
지금 다니는 한국 대학교를통해 방학동안 미국 대학교에서 6주동안 공부하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가게됐는데 공식적으로 주당 15시간맘만 수업을 듣기 때문에 ESTA비자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끝내고 미국에서 더 채류하면서 1년정도 더 어학연수를 하고 싶습니다.
가게된 학교에서 I-20은 나오지만 6주뿐이고 주 15시간 수업을 듣는데 F1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가기로 한 학교에서 I-20가 발급 되어도 F-1비자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F-1비자는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발급이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주18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계속하여 어학연수를 하고 싶다면 수업을 18시간으로 연장하여 I-20를 발급 받은 후 F-1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대로 15시간을 유지하여 ESTA로 6주를 다녀 온 뒤 한국에서 다시 F-1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발급 가능성이 아주 낮고, ESTA로 학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적발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업시간을 늘려 풀타임 학생으로 F-1비자를 신청하여 가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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