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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7:47
F-1비자 만료 후 미국 체류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01  
제가 1월달에 교환학생을 떠나서 5월 8일에 학기가 끝납니다 (학생비자는 5월9일에 만료되구요)
교환학교가 미국서부에 있어서 뉴욕여행을하다가 유럽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에 체류하다가 무비자상태로 유럽으로 넘어갈수있나요?
 
답변>>
교환학생 종료 후 어느정도 뉴욕 여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J-1비자가 만료 되면 일정 기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학기가 한 학기라 15일 정도 부여가 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grace period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한다면 그것은 불법체류가 됩니다.
​
학기종료 후 미국 여행을 오래 하려고 한다면 캐나다나 멕시코로 출국 후 ESTA로 미국에 재 입국 해야만 무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학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면 캐나다나 멕시코로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 해야만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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