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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7:46
K-1비자 청원서 승인 후 미국 입국을 위해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82  
미국 k1비자를 받았다가 사정상 첫번비자는 만료시켰고 두번째 packet3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는 동일인) 이 상태에서 미국여행이 가능할까요? 일주일정도 원하는데 이전에 첫 신청시 두번을 다녀왔었어요. 입국심사때 문제가될까요? B 비자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I-129F 가 이미 승인이 되었고 Packet3도 발급 받은 상태라 미국에 ESTA로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K-1비자 준비중임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1주일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표와 정확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설명한다면 입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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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증빙이 될 만한 서류를 준비해 가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므로 정확하게 입국이 가능할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B비자는 발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ESTA로 다녀 오시거나 K-1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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