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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7:44
F-1비자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서 출국 후 ESTA로 재입국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531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서 F-1비자로 커뮤니티컬리지를 다니다가 학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드랍을 해야하는 일이있었습니다. 학교에서 grace period로 15일을 주었는데, 만약 15일 내로 맥시코에 잠깐 갔다가, 무비자로 다시 입국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얼마나 머무를수있고, 또한 F-1비자가 아닌 무비자로 맥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Grace period 기간 이내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출국한 뒤 다시 미국에 재 입국 하려면 ESTA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ESTA를 승인 받을 필요 없이 국경에서 $6불을 납부하고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ESTA또는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재 입국 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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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1비자로 체류하다 출국하여 바로 미국에 재입국 할 경우 구체적으로 미국에 재 입국 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시 가능한 짧은 체류 기간을 말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시에는 짐정리 및 귀국하기 위해 미국에 재 입국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가능 한 짧은 체류 기간을 말 하고 미국에 입국 한 뒤 부여받은 체류 기간에 맞게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별 문제가 없다면 2주정도 체류 예정이라고 말 해도 90일의 체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출국 일정을 조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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