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1-15 17:50
F-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편도 항공권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92  
미국 학생 비자로 곧 미국에 가게 될 학생입니다.
항공권을 왕복으로 예매할때 귀국일 미정으로 할 경우 최소체류기간 옵션이 1년 이상은 없더군요.
학업을 위해서 미국에서 1년 이상을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럼 편도로 예매를 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미국 입국을 할때 편도로 예매를 하면 불법체류가 우려된다고
미국에서 비자 심사때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편도로 예매하면 안되는건가요?
지식인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경우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라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F-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체류기간이 D/S(Duration of Status)로 표기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이 없어도 됩니다. 왕복항공권이 필요한 경우는 ESTA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 검사를 합니다. 편도로 예매하셔도 되고 F-1비자로 입국 할 때에도 항공권 소지 여부는 묻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