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음..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상황
- 저와 와이프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 미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같은걸 하지 않았습니다.
- 둘다 J1을 받아서 작년 10월에 미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 전 이번에 J1을 연장해서 내년 4월 말에 J1이 끝나게 됩니다.
- 와이프는 연장을 하지 않아서 올해 10월 말에 J1이 끝나게 됩니다.
- 저와 와이프 둘다 본국2년 거주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입니다.
1. J1을 연장했는데 이 연장은 비자의 연장이 아닌 DS-2019의 연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미국에서 J-1신분으로 체류 중 프로그램 연장을 할 경우 DS-2019만 연장이 됩니다. DS-2019가 유지되고 있다면 J-1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경우 미국 입국시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라서 비자의 유효기간이 미국 체류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는 미국 입국 시 필요한 것이라 미국 내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국 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발급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DS-2019 를 연장 할 경우 J-1비자도 함께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J-1비자 유효여부와 관계 없이 DS-2019만 유지 되고 있다면 미국 체류는 가능 합니다.
2. case1.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서 J2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위에 1번에 언급한대로라면 비자기간은 만료되고 DS-2019만 살아있는 상태라서요...
답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귀하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DS-2019가 유지되고 있다면 J-1비자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J-1 신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J-2비자 발급은 문제 없습니다.
3. case2.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서 J2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J1이 만료되기까지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J1를 해준 에이전시에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국 내에서도 J-1신분을 J-2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539(신분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배우자분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미국 이민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분의 DS-2019 만료 후 grace period가 부여된다면 grace period 기간이 끝나기 전 까지만 이민국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됩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안에 신분변경 서류가 접수 됐다면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J-1신분이 만료되어도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J-1신분에서 J-2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분변경의 경우 약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개인이 준비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