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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01-07 16:46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56  
현재 33살 이고 미국에 이모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용품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개인사업체가 고용주로 취업비자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취업비자는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전공 또는 경력과 미국에서 맡게 될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체라도 적정임금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규모라면 고용주가 되어 줄 수 있으나 우선 귀하의 정확한 이력 및 미국 업무 분야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이 가능하다면 자녀가 하나 있는데 동반으로 유학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꼭 같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답변>>
만약 귀하가 취업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귀하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귀하와 별도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혹 나중에 이모가 스폰을 해줄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까요~?
 
답변>>
이 부분도 정확한 사업체의 규모 및 귀하의 업무 분야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취업이민은 비숙련 이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폰서가 있다고 해서 100%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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