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ESTA로 입국하신 어머니께서 90일을 초과 하여 미국에 채류 한 후
캐나다로 입국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캐나다에서 바로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캐나다 채류 중 미국 방문 일정은 없습니다.
답변>>
미국에서 ESTA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했다면 불법체류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 입국 시에는 별도로 캐나다 입국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캐나다 방문 목적 및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임을 정확하게 입증한다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경우 다시는 ESTA로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캐나다 채류 가능 기간은 일반 무비자 채류와 같이 6개월 채류 가능한 가요?
답변>>
한국인이 캐나다에 입국 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소지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