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인턴하다가 아르바이트 사항이 적발되어 귀국조치 되었습니다.
지금 취업준비생이라 여러 기업을 쓰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말이 걸리더라구요 ..
SEVIS에는 불법취업으로 인한 비자 종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취직 후 미국으로 출장 혹 여행으로 방문 할 경우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걸릴까요?
답변>>
우선 귀하의 경우 불법 취업으로 적발이 되었었고 SEVIS에도 불법취업으로 기록이 돼 있다면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을 밝히고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확하게 불법취업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미국 영구입국금지에 해당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에 다른 나라 방문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측에서는 다른 비자를 신청 할 때 INA규정 214(B)조항에 의해 "이주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오고 이 때 이민가능성 추측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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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이민비자에는 관광, 학생, 투자, 문화교류 등 흔히 알고 있는 B, F, J, E 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에 해당되는 타입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올만한(이민가능성이 없다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정확한 방문 목적과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고, 과거 불법취업으로 인한 입국금지 여부 확인 후 waiver 를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입국거부가 될 수 있다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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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방법은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을 모두 밝히고 비자를 발급 받았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 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미국 관광비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오래 되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단순 여행이 아닌 출장의 목적으로 신청할 때 더 발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재직 기간을 충분히 갖은 뒤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