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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6 17:01
H-1B 취업비자 발급 후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비자에 영향을 주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924  
H 비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8살 남자로 대학 졸업 후, 현재 H1B 비자를 받은 상태로 9월 24일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27살로 내년에 H1B를 진행할 계획으로 스폰서는 구해놓은 상태에서,
어학공부를 위해 당장은 F1비자를 받아 9월 30일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배우자와 비자문제를 정확히 하지 못해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의 H1B 비자는 동반가족이 없는 상태, 그리고 미혼의 상태로 신청을 했으며,
이번에 미국에 가면 영주권을 진행 할 계획이고, 배우자는 어학공부를 하며 2015년 4월에 H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2015년에 배우자가 H1B 비자를 못 받게 된다면, 계속 학교를 다닐 수는 없으니 H4 비자로 변경하여 미국에 체류 하려고 합니다.
 
1. 배우자가 H비자를 진행하기 전 학생비자를 유지할 생각인데 그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H1B 비자 받은걸 다르게 신고나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생기나요?
 
답변>>
귀하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H-1B 비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혼자라고 해서 H-1B 신청 또는 발급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별도로 신고 및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다른 절차가 없다면, H4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때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혼인신고 후 배우자 분의 F-1신분을 H-4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귀하가 H-1B 소지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필요하지만 결국 배우자분이 신분을 변경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귀하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 할 경우 변경 된 신분의 비자는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신분변경 후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 대사관을 통해 H-4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할 경우, 결혼을 했고 제가 미국에 거주중이라는 것이 내년에 배우자가 H1B 비이민비자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답변>>
전혀 문제 없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 이민의도가 있어도 발급이 가능 한 비자이기 때문에 결혼 및 남편의 미국 거주로 인한 비자 발급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4.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F1비자나 H4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아이의 국적은 미국이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배우자와 저의 비자나 영주권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라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갖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아기를 미국에서 낳았다고 해서 부모님의 비자 유지 및 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자녀는 이미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동반가족에 배우자만 포함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5. 제가 법적으로 미혼일때와 기혼일때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자격만 된다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혼자의 경우 본인만 신청을 하더라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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