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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4 13:43
J-2비자의 미국 합법적 체류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635  
J1비자를 가진 남편이 비자 만료일쯤 출국하고 J2 비자 가족만 한달 정도 더 머무르다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DS 2019
만료일 후 바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지 며칠 정도 출국 준비할 기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 J-1프로그램 종료 후 약 30일의 grace period 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스폰서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하여 grace period가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 비자 만료일쯤 멕시코 쪽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은 귀국하고 나머지 가족은 한달 정도 더 있다가 가려는데, 이럴 경우 미국 재입국시 비자 종료일이 다 되어 입국이 불가한건지, 아님 관광객으로 입국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비자 및 DS-2019가 만료되면 미국에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J-1소지자가 입국 하지 않으면 J-2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자여권에 ESTA를 미리 승인 받은 후 ESTA를 사용하여 입국 해야 합니다. 하지만 J비자로 장기적으로 체류 한 뒤 바로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을 의심받아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정확한 방문 목적, 체류 장소를 밝히고 최대한 짧은 기간 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시 한국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표를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남편 귀국 한달 후 가족 귀국은 불법인지요...?
 
답변>>
J-2비자는 J-1비자의 동반비자이기 때문에 J-1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면 J-2비자의 미국 체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J-1인 남편 출국 후 한 달 정도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이 추후 미국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남편과 함께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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