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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12-24 13:12
미국에서 체류 중 F-1비자가 만료 된 경우 한국에서 F-1 비자 발급 소요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992  
저는 지금 미국 컬리지에 다니고 있구요, 다음학기엔 4년제로 트랜스퍼를 하게됩니다. 근데 제가 내년 초 학기중에 한국에 다녀올일이있는데 가족경조사거든요.. 제 학생비자는 8월에 만료되었구요 미국에 계속 있을거면 상관이없는데 나가야해서 다시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학기중에 갓다오는데 비자거절되는 상황도 잇을수있나요? 성적은 문제없고 재정보증도 문제없는데 그냥 요즘 미국비자 까다롭다고해서 좀 맘이.불편해서요 ㅠㅠ 필요한서류는.뭐가있고 어떻게 언제부터 진행해야하는지 한국엔 최소 몇일정도 있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 컬리지 재학 중이고 성적이 우수하며 재정보증도 문제가 없다면 F-1비자 재 발급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의 나이 및 미국에서 어느정도 기간동안 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 2년제라 질문자가 만약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면 그보다 더 낮은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F-1비자가 이미 만료된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학위과정으로 계속 공부를 해 왔는지,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마칠때 까지 체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F-1비자 인터뷰의 경우 서류 준비 기간에 맞춰 미리 미국에서 예약한 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후 비자 발급까지는 약 3~5일 정도 소요가 되며, F-1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니 미국에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를 미리 발급 받아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I-20
원본

-
비자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SEVIS Fee
납부 영수증

-
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비자를 받았던 구 여권 (있을 경우)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한 기록
-
한국 학교 성적표
-
수상 경력 및 상장
-
이력서 또는 생활 기록부
-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미국학교기록
-
재학했던 모든 미국 학교 성적표
-
미국 학교 재학 증명서, 졸업증명서
-
과거 I-20
-만료된 F-1비자
 
재정 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은행 잔고 증명서
-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회사 은행 통장 기록
-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
부가세 납입 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보증인과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영사의 요청으로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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