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에서 만난 멕시코 친구가 현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사업체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저에게 어느 한 주의 매장을 맡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봐서요. 그 친구가 제 비자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지만 저도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제가 그 친구의 직원으로 비자를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 사업체의 공동 운영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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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친구분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체에 50%를 투자하게 된다면 E-2 투자비자가 해당이 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라면 H-1B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반드시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4년제 학위 전공과 업무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비자 발급 쿼터에 비해 신청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언제쯤 사업체를 오픈할 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준비하여 4월 1일에는 H-1B 비자 청원서가 접수 되어야 합니다.
E-2비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50% 이상의 투자 자금이 송금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지니스 플랜, 수익성, 투자금 등 전체적인 사항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동업으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큰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E-2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사업체 규모 및 투자 자금 액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귀하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해당되는 비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