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날 학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하와이를 떠나
엘에이를 거쳐서 영국으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7월 4일부터 60일을 계산했을때 (grace period) 60일 되는 날이 9월 1일인데 하와이에서 저녁비행기를 타서
LA에 도착했을때 9월 2일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국제선 출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버스테이 1일이 되는데요.
유예기간을 7월 5일부터 계산을 한다면 60일이 9월 2일이 되는거라 문제가 업는데
어디서부터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I-20상의 학업 종료일이 7월 4일 이라면 grace period는 7월 5일 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grace period가 60일이 맞다면 9월 2일까지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됩니다. 7월 5일 부터 계산을 하여 60일째 되는 날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9월 2일에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