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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4 15:51
F-1비자 및 H-1B 비자 및 미국 내 신분변경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53  
현재 남편과 저랑 둘다 4년제 이상의 학사 졸업후 전공직종의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내년에 미국 유학 준비중이라 f1 비자 받을꺼구요,
전 배우자신분이라 f2 비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전공분야 전문직종의 회사에 취업하면 h1 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H-1B 비자의 경우 알고계신대로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어 Job offer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매 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가 많아 추첨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 자격이 되더라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먼저 출국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서 h1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딴 준비보다 영어가 조금 딸려서 취업하는데 영어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요.)
아니면 같이 출국하는데 f2로 가서 취업준비하고, 취업후 신분변경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이 부분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F-1비자를 받았다면 배우자의 경우 F-2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남편분이 F-1신분만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귀하의 F-2신분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F-2로 체류 하다가 Job offer를 받게 되면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H-1B의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에서 당첨이 된다면 비자 신청 후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1B 비자로 미국 입국은 10월 1일의 10일 전 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F-2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일 경우 f1 남편과 h1을 받는 저는 부부 임을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후자일 경우 어렵지 않게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일 경우 부부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DS-160 온라인 비자 신청 서 작성 시 배우자의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남편이 F-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H-1B 비자 발급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F-1비자 신청 시 귀하가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하고 혼인관계만 입증한다면 큰 문제 없이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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