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11-04 15:49
개명 후 미국 관광비자 재발급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087  
안녕하세요
현재 2006년에 B1/B2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2016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개명한 상태라 비자에는 개명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도 새로 발급 받은 상태구요
그럼 미국 비자는 어떻게 재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소지하고 계신 유효한 B1/B2 비자는 개명 전에 발급 받은 비자라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2006년에 발급 받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후 인터뷰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STA 비자를 통해 미국을 갈수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미국을 좀 단기간으로 자주 와따갔다 해야할꺼같아서
그때마나 ESTA를 새로 신청하는거도 번거로워서요
어떻게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변>>
2006년만 하더라도 미국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방문이 가능 했지만 2008년 한국과 미국의 ESTA협약 이후 온라인 상에서 신청 후 승인만으로 미국 방문이 가능해 졌습니다. ESTA의 경우 한 번 승인 받으면 2년동안 유효하고, ESTA로 인해 현재는 관광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귀하가 회사에 장기간 재직중이고, 소득도 충분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아주 안정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B1/B2 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될 경우 ESTA도 승인이 불가능 해 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귀하의 소득 및 재직상황 등을 가지고 상담 후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ESTA로도 단기 여행이 가능한데 왜 굳이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여행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아주 어렵고 출장의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