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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7 16:35
F-1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및 재정보증인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18  
저는 씨티은행에 비자 수수료($160) 납부 할때 스마트폰 뱅킹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없어요 ㅠ
요즘에 비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찾아보고 있는데
이 영수증이 꼭 필요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씨티은행가서 영수증을 다시 뗄수 있는건가요?
 
답변>>
인터넷 뱅킹으로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셨다면 이체 계좌번호가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번호 입니다. 이체 확인증이 영수증 역할을 하니 출력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질문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는 financial sponsor이 두 분 이세요.
저희 외삼촌이랑 고모부이신데
외삼촌은 사업하시는 분이시고 고모부는 은행에서 부장이시거든요
외삼촌은 사업자 등록증떼면 되고 고모부는 은행에서 재직증명서 떼면 되는건가요?
 
답변>>
우선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이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 F-1비자가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대사관 비자 거절률이 아주 높은편이라 재정서류도 빠짐 없이 준비해야 하고, 가능하면 귀하의 부모님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여 재정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분다 지방에 사셔서 서류 받고 하는게 힘들긴한데
그냥 잔고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안될까요?
 
답변>>
재정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최근 3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은행 잔고 증명서
-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회사 은행 통장 기록
-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
-
부가세 납입 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친척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F-1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귀하 부모님 두 분의 재정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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