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무비자 여행후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학생 비자 받는것에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년전에 미국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비자에서, 배우자 비자로 바꿔서 머물렀습니다.
답변>>
괌의 경우 미국령으로 휴양지이기 때문에 여행 후 6개월 이내에 F-1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과거 F-1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었고, 미국 내에서 F-2신분으로 변경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과거 F-1비자로 공부를 했던 내용과, 신분변경을 했었던 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F-1비자로 어떤 학위과정에 재학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F-1비자를 신청하는 학위과정은 과거 학위과정보다 상위 과정인 경우에 F-1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F-1비자의 경우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유학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의 재정상황 및 사회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F-1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 후 F-1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