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본론 말씀드리는점 죄송합니다.
체류기간은 1년4개월 지났습니다 나이는 1994년생이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여행비자로 2013년 3월 3일날 입국을 하였는데
제가 다시 한국을 들어갔다가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한 경우 10년 입국금지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 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10년 입국 금지에 대한 waiver(사면)를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ESTA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합당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다면 당분간은 미국 재 입국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