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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2 18:09
미국에서 E1비자로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288  
E2 비자로 2006~2012년 까지 미국에서 체류를 하였고 E1 비자를 발급받아 2012~2013년 까지 체류하고 현재 한국내 거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E1 비자로 미국내 체류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 다시 체류를 시작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영주권 발급시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업종 서비스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으며, (10년 회사 생활)
소득세에는 미국 체류 동안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 와이프 / 두째아들은 e1 비자 신분이고 첫째아들은 시민권 신분입니다.
 
답변>>
우선 E-2비자와 E-1비자 모두 영주권이 발급 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E-1비자를 소지하여 미국에 체류한다고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고용주를 구하셔서 취업이민을 하시거나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의 방법도 있지만 첫째 아드님이 만 21세가 넘어야만 부모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이민방법을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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