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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17:21
미국 B1/B2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40  
저희 가족이 미국 관광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ESTA 말고, 수시로 미국에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 본인 : 36세, 남, 직장인, 급여 월 400만원 선, 잔고 4~5천만원?, 한국에서 작은 규모로 법인운영중
- 배우자 : 36세, 여, 직장인, 급여 월 280만원 선, 잔고 별로 없음
- 동생 : 33세, 여, 직장인, 급여 월 200만원 선, 잔고 별로 없음.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유는
1. 부모님이 초청이민을 받아, 현재 미국 영주권자임(현재 시민권 대기중)
2. 외가쪽 가족이 대부분 미국에 있으며, 시민권자임. (외할머니 초청으로 부모님도 이민)
3. 외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가족이 종종 나가봐야 하는 이슈 발생
4. 그 외 부모님이 향후 미국에서 거주할 것임으로, 종종 미국에 체류할 일 발생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도록 꾸려놓은 사업체도 있고 해서, 미국에서 뭘 하거나, 불법체류 등을 할 가능성,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지사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번 추석에도 인사차, 한 일주일 미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ESTA보다는 향후를 위해, 받아두고 싶은데.
안전하게 그냥 안하는게 나을지, 이정도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에 장기적인 방문이 아닌 인사차 다녀오실 예정이라면 위험부담을 안고 B1/B2 비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ESTA로 잠시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외가 친척분들이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라서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방문을 위해 이렇게 가족이 함께(본인, 배우자, 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등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두 다 재직중이고, 재직 기간이 오래 됐다면 한국 기반은 안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동생분의 경우 미혼에, 말씀해 주신 소득이라면 관광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꾸준한 세금 신고 기록 및 잔고증명, 등기부 등본 등으로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B1/B2 비자를 신청하려면 ESTA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하고, 만약 사용한 적이 있다면 왜 ESTA가 아닌 B1/B2 비자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유로는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능 할 것 같고, 오히려 이민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유라서 가능하면 ESTA로 잠깐씩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B1/B2 비자를 신청 해 볼 수는 있으나 만약 거절 된다면 ESTA도 더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비자 신청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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