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입국해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고 있는경우, 미국 임시영주권을 받고난후 (영주권자 자녀) 커뮤니티컬리지 학비를 거주자 혜택을 바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영주권을 받고 일년후에 가능한가요?
답변>>
학교마다 Instate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의 경우 Instate tuition을 적용 하기 위해서 최근 1년 동안의 본인 또는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로 거주자임을 확인 합니다.
우선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Instate Tuition 규정에 대해 확인하시고 입증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금보고서가 필요하다면 영주권 취득 후 1년 후에 Instate tuition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학을 하시거나 1년 동안은 일반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