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비자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5월에 다니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60일안에 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해서 지난 10월 22일까지
총 14주동안 어학원에 등록되있던 상태였습니다.
어학원에 등록한 이유는 9월에 예정되어 있던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의 결혼 때문이였습니다.
많은 주위 분들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영주권을 신청할때까지는 안전하게 학생의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9월 18일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인증명서를 받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어 현재까지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학원과 통화한 결과 저의 상태가 이미 방학이 끝난 상태 였으며 트랜스퍼가 가능한 기간이였습니다. 다니던 이 어학원으로 다시 재등록은 불가한 상황이였으며 다른 학원으로의 트랜스퍼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어학원으로 가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학원에서의 termination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저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늦게, 12월 20일에 terminate을 한다고 합니다.
저의 신분이 overstay가 되기 전, 그러니까 12월 20일 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하네요.. 저의 질문은:
1. 저의 신분이 Overstay 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Overstay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체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불법체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F-1신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Overstay는 I-20가 Terminate 되는 시점부터 시작 되기 때문에 12월 20일에 Terminate이 된다면 12월 20일 이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2. Overstay 전 영주권 신청시 어떤 특정한 서류들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서류를 보낼때 보통 한꺼번에 다 준비된 서류를 동봉해서 보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먼저 보내야 할 급한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답변>>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Form I-485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or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I-693
- G-325A
- I-94 원본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F-1비자 사본 및 I-20 등의 신분 유지 증빙 서류
- $107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재정보증 서류)
- form I-864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4년도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Form I-765 (한국인 작성,http://www.uscis.gov/i-765)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장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한꺼번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미리 보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3.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난 뒤 모든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우편을 받기 전 저의 신분이 Overstay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에 따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주권 서류 접수 후 Receipt Notice를 받기 까지 약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접수증의 경우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발급 되기 때문에 12월 20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 됐다면 접수증은 12월 20일 이후에 받게 된다 하더라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류 접수가 12월 20일 이전까지 접수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기간이 아주 길지만 않다면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4. 서류 작성시 모든 기입란에 학생신분으로써 답변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Overstay를 염려해두고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12월 20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 된다면 F-1신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12월 20일 이후라면 Out of status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5. 이 외에 제가 참고해야할 방법이나 조언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우선 서류를 잘 준비하여 최대한 12월 20일 이내에 접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두 분의 결혼을 증빙하는 서류(공동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를 미리 준비 해 두시는 것이 인터뷰시 도움이 되니 공동 보험, 공동 은행 계좌 등을 미리 준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