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가 2월 말에 끝나는데 일이 끝나고 난 후 최대 한 달 동안 더 머무를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답변>>
J-1비자 만료 후 Grace period가 주어진다면 DS-2019 만료일부터 Grace Period 기간만큼 미국에 더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기관에 확인 하셔서 귀하의 정확한 Grace Period 기간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H1을 4월에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데 저는 3월말에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가야해요. 혹시 한국에 갔다가 관광 비자로 다시 들어와서 비자를 신청하고 관광비자가 만료되어도 10월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나요?
답변>>
H-1B 비자를 4월에 신청하더라도 10월까지는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H-1B를 신청하는 4월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하더라도 10월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3월 말에 J-1신분이 만료 된다면 한국으로 출국 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재 입국만 가능하다면 입국은 할 수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 시 부여 받은 체류일 까지만 미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즉 미국에 재 입국 후 관광비자가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J-1신분이니 F-1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