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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7 09:56
J1비자 만료 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73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2 말에 끝나는데 일이 끝나고 최대 동안 머무를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답변>>
J-1비자 만료 Grace period 주어진다면 DS-2019 만료일부터 Grace Period 기간만큼 미국에 체류 있습니다. 스폰서 기관에 확인 하셔서 귀하의 정확한 Grace Period 기간을 확인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H1 4월에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 미국에 머무를 있는데 저는 3월말에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가야해요혹시 한국에 갔다가 관광 비자로 다시 들어와서 비자를 신청하고 관광비자가 만료되어도 10월까지 미국에 있을 있나요?
 
답변>>
H-1B 비자를 4월에 신청하더라도 10월까지는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H-1B를 신청하는 4월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하더라도 10월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3월 말에 J-1신분이 만료 된다면 한국으로 출국 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재 입국만 가능하다면 입국은 할 수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 시 부여 받은 체류일 까지만 미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즉 미국에 재 입국 후 관광비자가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J-1신분이니 F-1등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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