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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11-20 18:08
B1/B2비자신청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41  

B1/B2비자신청할려고 합니다.
비자신청시 필요서류에 가족관계증명이 있더라구요
근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있는상테라 법적으로는 미혼입니다
아이는 둘을낳았는데 둘다 가족등록에 기재되어 있구요
비자신청시 미혼인데 아이들이 있으니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 물을것 같은데..
아이아빠는 영주권자거든요.예전에 비자를 받은적도있구요

질문입니다

1.대사관에서 아이아빠에 대해서 물을까요?(묻겠죠?)

답변>>
귀하의 경우 호적상 미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에 미혼이라고 작성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겁니다.

2.생년월일 이름만으로 대사관에서 아이아빠가 영주권자인걸 알수 있을까요?

답변>>
생년월일과 이름만으로는 영주권자인 것을 바로 알기는 힘듭니다. 또한 귀하가 이혼을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3.대사관에서 신청인 이외 가족의 신상 조회를 하나요?(애들아빠)

답변>>
귀하와 아이들의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므로 신상 조회를 리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의 경우에도 신상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4.한다면 어떤 목적으로,어디까지 하나요?

답변>>
본인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경찰 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 수는 있으나 신청자가 아닌 사람을 동의 없이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5.영주권자인 애아빠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본인의 비자 신청 아이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6. 비자발급에는 어떤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우선 ESTA 아닌 B1/B2 비자를 신청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ESTA 전자여행허가가 있어 온라인상으로 승인을 받고 미국에 90 동안 다녀올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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