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L1 비자로 근무 중입니다. 2016년 8월 말 비자가 만료되는데요. 2016년 9월 시작하는 석사 유학을 위해 2016년 5-6월쯤 한국에 잠시 귀국해F1 비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 경우 F1 비자를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L1 비자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L-1비자가 만료되고 F-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한다면 L-1비자로 근무는 불가능 합니다. 미국 비자는 여러 타입의 유효한 비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에는 하나의 비자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입국 시 사용한 비자의 목적으로만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F-1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다면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취업은 불가능 합니다. F-1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L-1비자를 재 발급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