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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5-11-13 13:06
J-1 Trainee 비자 신청에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33  

미국 비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혼 여성이고, 직업은 수의사이고, 국내에서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에 관한 질문을 올려서 이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자를 상의하던 중 미국 회사쪽에서 한국의 다른 회사에 고용된 상태로 trainee 로 미국에 오는 방법을 권유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Trainee자격으로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J-1 Trainee 비자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J-1 Trainee 비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 한 뒤 미국 외 나라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H-3 산업연수 비자의 경우 본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의사의 경우 한국에서도 충분히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J-1 Trainee 비자의 경우에도 영사가 Training이 아닌 취업의 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비자의 경우 얼마 기간 동안 미국에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최대 1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11월 중순 이내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요,

답변>>
J-1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쪽에서 DS-2019를 발급 해 줘야 합니다. DS-2019만 발급 된다면 비자 수속은 약2~4주 이내에 가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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