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결혼해서 (배우자 시민권자) 영주권 첫 2년 짜리 받고 두번째 10년 짜리 받은 후, 일자리 때문에 한국으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식도 함께 한국 거주 하고 있구요. 한국 귀국 후 4년 정도 지내고 있고 그 동안 저는 미국에 들어 간 적이 없습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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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미국에서 출국 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은 적도 없었고, 이미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4년 정도 지났다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1. 영주권이 효력을 잃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배우자 친정 2주 정도 방문예정입니다. 무비자 관광으로 다녀 오면 될 것 같긴한데 과거 영주권 발급 문제로 혹시나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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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려면 지금이라도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인 I-407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의 경우 당일에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며, 포기 후에는 전자여권에 ESTA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영주권 포기 후 받게 되는 I-407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 합니다.
2. 4년이나 지났는데 영주권을 다시 살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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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질병, 가족의 사망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미국에 오랜 시간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주권을 다시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SB-1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영주권을 살릴 수 있지만 설명 드린 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경우SB-1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3. 위 1번 처리 후(가족방문 여행), 수년 후에 다시 미국에 거주 의사가 있어 이민을 가려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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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던 것처럼 또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혼인관계가 2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배우자 초청을 신청 할 경우 바로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을 통해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게 되면 귀하의 이민비자 취득까지 약 2~3개월 정도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경력이 오래 되고 한국에서 활동중인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