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으로 미국입국하여 임시영주권 신청하는데
예전에 30일 이내로 오버스테이 했던기록이 있어요. 미대사관 인터뷰 당시 밝히고 잘 진행되었어요.오버스테이때문에 임시영주권 신청시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미국 내에서 i-485 신청 시 과거 30일 오버스테이 기록으로 인한 추가적인 서류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i-485 영주권 신청 시 오버스테이에 대한 질문사항은 없으며, 180일 미만의 오버스테이 기록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미만의 과거 오버스테이 기록으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는 없을 것이며, 만약에라도 추 후 영주권 인터뷰 시 오버스테이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 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 없이 영주권이 발급 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빠르고 신속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경력이 오래 되고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 무료 상담 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해 답변 드리는 것 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이고 대기업 및 국내외 로펌에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미국변호사와 무료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