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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6:52
F1 visa 재발급(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신청 자격 부합여부)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39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현재 10년 째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F1 visa201613일에 만료가 되고 졸업은 5월에 합니다

1)제가 13(F1 visa 만료일) 이후에 한국에 들어 갈 예정인데, 만료가 된 후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만료일자 전에 한국에 미리 나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I 20 20165월 까지 유효합니다. ) 

답변>>
i-2020165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 F-1비자가 만료 되어도 미국 체류 및 추후 F-1비자 재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613일 만료 후에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이 후 한국에 돌아와 F-1비자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제가 20011년에 5년짜리 F1 visa를 받아서,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 부합 하다고 하는데요

2) drop box 확인서 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drop box 확인서는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drop box 확인서는 F-1비자 인터뷰를 신청하는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즉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F-1신청자와 동일하게 인터뷰 예약을 하는 사이트에 로그인 후 예약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예약 절차 진행시에 질문사항에 정확하게 답을 하게 되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신청자들에게는 인터뷰 날짜 예약 대신 drop box 확인서가 나오게 되어 출력 할 수 있습니다.

3) 서류를 준비할때 이전에 발급 받은 F1 visa가 부착된 여권, 미국 여행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그리고 유효한   I 20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아님 원본으로 제출하는건가요

답변>>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대사관에서는 인터뷰를 받으라고 요청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으로 신청을 하는데도, 인터뷰 예약을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drop box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인터뷰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비자 수수료도 면제 되지 않으며 처음 F-1비자 신청시와 동일 한 과정으로 진행 후 drop box 확인서를 발급 받아 우편으로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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