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6-02-01 14:37
비숙련 취업이민 시 발급받는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인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375  

미국 비숙련 직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하고 임시 영주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비숙련 직 취업이민을 했을 경우에

한국에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고 출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한국에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 하시는 겁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인가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인가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경우 10년짜리 영구(정식)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또,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때 필요한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업이민의 경우 임시영주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구영주권으로 변경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 계획이 조금 빽빽한데, 남자라서 군대 문제도 걸립니다.

이민 절차 기간이 3~4년이라고 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군대에 갔다 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답변>>

이민 신청을 해 놓고도 군대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 후 인터뷰 날짜를 뒤로 미루거나 수속 자체를 조금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 다녀 오신 후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때 갔다 올 수 없다면,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할 텐데

발급 3년 미만의 영주권 소유시 3년까지, 이상을 소유시 37세(?)였는지.. 아무튼 그쯤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3년 미만의 영주권 소유시에는 무조건 딱 3년만 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3년을 연기한 후 영주권이 소멸하지 않고 연기한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 경우 3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할 시 가능한 무기한 연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영구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7세까지 병역도 연기가 됩니다. 임시영주권의 경우 배우자 초청이나 투자이민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것으로 취업이민 시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