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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5 14:22
미국 내에서 숙련공 이민 진행 시 한국에 출국 못하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01  
안녕하세요 미국 에서 생활하는 학생인데 엄마가 숙련공 영주권 을 여기 미국에서 따시려는데 3년 5 동안 한국에 못들어 간다고 지인분이 그러 셨는데 정말인가요 ?
 
답변>>
우선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이민을 신청 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2~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 할 경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 서류를 접수 하기 전 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신청 후 I-485를 접수하기 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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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485를 접수 하기 전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다면 미국에서 출국한 뒤 재 입국이 가능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신분으로 체류 중인지는 모르겠으나 I-485 접수 후에 별도로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거나 영주권 취득시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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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어머니가 직접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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