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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0 18:21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있을 경우 영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49  
미국 커뮤니티컬리지 경영학을 내년이면 졸업합니다.
스폰서 되주실분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취업후 몇년있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과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며, 취업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년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며, 채용될 직종과 질문자의 경력에 따라 숙련직이나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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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주를 구해놓은 상태이고, 질문자가 일을 하게 될 포지션과 연관된 경력이 2년 이상 있지 않다면 비숙련직으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숙련직 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해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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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해놓은 고용회사가 어떤 직종이고, 질문자가 어떤 포지션으로 채용이 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고용회사가 도시에 위치해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일 경우 취업이민 노동허가서가 승인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협의하여 잘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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